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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

항공 위험물 종류 및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반출은 어디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재반입할 고가 귀중품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공항이용납부권을 제시하고 출국게이트 1~4로 들어오시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로 휴대반입할 수 없는 수하물인 경우 기탁화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기탁카운터는 3층 출국장 D구역, J구역 앞에 있으며 그곳에 가서 화물을 보여주신 후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51

출국시 외환신고는?

외환신고는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미화 1만불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시 외환신고를 나타내는 표
구분 비고
대외지급수단,내국통관원화표시 자기앞수표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
여행업자 해외여행경비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일반여행자 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 신고 -
최근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대외 지급수단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허가
신고증 필요
카지노수입 - 증명서 필요
물품대급, 증권취득, 부동산 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세관신고와
별개로신고, 허가
허가
당좌수표 등기타내국지급수단 금액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관할 세관장 허가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51

반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송이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특정한 사유(요건미비, 반입의사 없음)로 인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시 일정한 절차에 의해 물건을 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신청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전에 출국장(법무부 심사를 마치고) 반송대(27번 게이트 앞)의 세관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56(반송대)

농림축산물
농림축산물의 구비서류, 본인이반송, 타인반송등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표
  본인이반송 타인반송(위임반송)
구비서류 - 유치서
- 신분증
- 항공기탑승권
- 유치서
- 신분증
- 항공기탑승권
- 위임장
- 위임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피위임자 여권사본
반송방법
  • 기탁반송
  • -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불가능한 물품의 반송
    ※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방송
  • -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가능한(경량, 소형)물품의 반송
  • B/L 반송
  • - 여행사가 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을 발급하고 책임지는 반송.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단,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범칙조사 의뢰중인 경우에는 반송이 불가합니다.

휴대반입 물품의 반출확인은?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최초 출국시 동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갖지 않고 출국장에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이 되지 않아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상의 주소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면세품 구매시 유의사항

출국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내국인.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까지이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800불 초과시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확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지정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장(Tax Free Shop)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판매장에서 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3개월 이내) 출국장에 비치된 키오스크부터 방문하여 처리하고, 키오스크에서 세관검사 대상으로 표시되는 경우, 세관데스크에 여권, 구입물품(미개봉, 미사용 물품에 한함) 및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출하고 반출확인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부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내 환급코너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차후에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후에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문의는 글로벌리펀드코리아, 코리아리펀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인천본부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국현장에서도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과 원활한 여행객 흐름을 위해서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관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관검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이때 귀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설치된 빈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을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변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301조)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콘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단위,비고를 나타내는 표
품목 단위 비고
주류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총 US $400이하)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담배 궐련 - 200개비
엽귈련- 50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100ml  
기타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면세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4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농림축산물의 품목, 면세통관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표
품목 면세통관범위 품목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5kg 1kg
참깨 5kg 소고기 10kg
5kg 기타 품목당 5kg
고사리, 더덕 5kg    
한약재
한약재 면세한도의 품목, 면세통관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표
품목 면세통관범위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300g
녹용 150g
상황버섯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한약
한약 면세한도의 품목, 면세통관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표
모발재생제(100ml) 2병 소염재(50T人) 3병
제조환(8g) 20병 구심환(400T人) 3병
녹용복용액(12앰플) 3갑 소갈환(30T人) 3병
활락환 10알 안심봉황(10T人) 3갑
다편환(10T人)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어떻게(현장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C,D,E,F구역 6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통관A,B,C,D,E,F(032-722- 4513,4523,4533,4543,4553,4563)

당일통관이 안되면?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여객청사 지하1층, 일요일 제외, 032-722-4422)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등을 확인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확인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시 외환신고는?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출처 : 인천본부세관>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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