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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자율신고란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 상황 · 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 상황 · 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시행 근거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각 체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었으며,「항공보안법」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범위 및 신고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자는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항공보안에 위해 되는 요인을 알게 된 경우로서 주요 신고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밖에도 항공보안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 분야 공통
    1.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등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나 국민불편 해소 및 항공보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보안검색 분야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등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람·휴대물품·위탁수하물·항공화물 등의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1. 법 제12조에 따라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 항공기 보안분야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5.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항공보안법」바로가기

신고서식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입력한 다음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File Type, PDF Form, HWP Form, MS-Word Form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ile Type PDF Form HWP Form MS-Word Form
한글 보고서 서식(분야별 공통) PDF 파일 다운로드 HWP 파일 다운로드 DOC 파일 다운로드
"FOREIGNERS " Reporting Form PDF 파일 다운로드 HWP 파일 다운로드 DOC 파일 다운로드

신고처리 절차

항공보안 자율신고서의 내용은 정밀분석을 통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 신고서 처리 절차 >

  • 01 신고서 접수
    긴급, 일반, 부적합
    사항 등 확인
  • 02 정밀 분석
    사실여부, 내용분석 및
    중대성 확인
  • 03 관계기관 통보
    긴급중요 보안위험
    발굴시 관계기관 통보
  • 04 정책반영
    개선대책 수립 등
    정책 반영

신고 방법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자율신고 담당자 귀하
  • 전 화
    054) 459-7396
  • 홈페이지
    www.avsec365.or.kr
  • 이메일
    avsec@kotsa.or.kr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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