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위험물 종류 및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 (Explosives)
가스류 (Gases)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
인화성 고체 (Flammable Solids)
산화성 물질 (Oxidizing Material)
독성 및 전염성 물질 (Toxic And Infectious Items)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s)
부식성 물질 (Corrosive Materials)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 & Article)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열린 메뉴
물품 또는 물건 | 부치는짐 (위탁 수하물) |
기내휴대 (휴대 수하물) |
몸에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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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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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보조) 연료전지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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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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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 또는 가정용 에어로졸(독성 등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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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냥 - 1인당 1개만 허용(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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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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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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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연료 | |||
자동팽창형 구명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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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메뉴
물품 또는 물건 | 부치는짐 (위탁 수하물) |
기내휴대 (휴대 수하물) |
몸에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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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 실린더 또는 공기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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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산소가 들어있는 장치 | |||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습식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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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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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메뉴
물품 또는 물건 | 부치는짐 (위탁수하물) |
기내휴대 (휴대수하물) |
몸에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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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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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가스가 들어있는 헤어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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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별표 24 관련 자료
또한 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은 각 항공사의 위험물 안전정책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휴대, 부치는짐)을 금지(‘15.12~)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