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승무원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10조에서 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동 고시 별표24에 따라 반입·운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검색과정에서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위 고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내로 반입코자 하는 물질이 화학성·유독성 물질인 경우에는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본 자료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참고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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