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수 있습니다.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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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 |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3) 총기의 구성부품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객실 반입 가능 |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5) 신호탄용 총 6)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7) 작살총 8) 새총 |
장난감용 총(발사 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활 · 석궁 · 화살 ·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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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 |
1)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2)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 확인 총기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전자충격기는 배터리 분리(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 이하)까지만 가능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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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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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 |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5) 볼트건과 네일건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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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 |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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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 |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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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에 따른 액체‧분무‧겔류(국제선에 한함) | |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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