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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의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Q 어디에, 어떻게 보고하나요?

    열린 메뉴

    A
    • 인터넷 및 모바일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하면 됩니다.
    • ※ 인터넷 및 모바일은 증빙사진, 동영상 첨부가능

    •  

    •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www.airsafety.or.kr {자율보고 ▶ 항공안전 자율보고 접수}
    • 이메일 : kairs@kotsa.or.kr
    • 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자율보고 담당자 귀하
    • 전화 : 054-459-7391
    • 팩스 : 054-459-7393
  • Q 보고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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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율보고제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면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4항

  • Q 보고자의 신분을 보호해 주나요?

    열린 메뉴

    A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는 비밀보고제도로서 항공법에 따라 보고자 및 관련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
  • Q 무엇을 보고 하나요?

    열린 메뉴

    A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한 상태·상황·사건 등으로서 항공안전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 Q 누가 보고하나요?

    열린 메뉴

    A
    조종,관제,정비,객실, 지상조업, 기타 항공종사자 및 경량 항공기 운영자를 포함하여 보고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Q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란?

    열린 메뉴

    A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신고를 통해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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